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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01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포함될 교내상 기재 금지방안과 관련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수상경력 기재에 관한 부분적 제한 방안을 협의해 확정할 방침이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경시대회 및 공인어학시험 및 인증시험 유사 경시대회를 막기 위한 취지다. ‘201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는 교내대회를 학교 교육계획에 등록하고 대회 실시 10일 전에 학생/학부모에게 대회 요강을 공개토록 하는 ‘학교장상 사전등록제’와 교내대회의 수상인원을 20%(100명 이내는 30%)로 제한하는 ‘교내 학교장상 수상인원 적정비율제’의 내용도 반영할 전망이다. 2011년부터 사교육 유발 방지를 위해 기재를 금지했던 교외상에 이어 교내상에 대해서도 제한이 가해지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내상 남발을 막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에 수상경력을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협의 중이다”며 “시/도교육청 관계자 회의를 통해 선행학습을 유발하거나 공교육 정상화에 저촉되는 교내상의 기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9일 시/도 교육청에 중/고등학교 교내상 운영에 관한 공문을 보내면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저촉되는 대회를 금지한다”며 “각종 경시대회와 토익 등 공인인증시험과 유사한 교내상의 생활기록부 기재를 못한다”고 밝혔다.

 

   

 

▲ 교육부는 '201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배포하기에 앞서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위배되는 교내대회를 막기 위한 방안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협의했다. 협의 내용은 기재요령에 반영돼 배포될 전망이다./사진=교육부 로고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는 영어/수학 경시대회 등의 수상경력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도록 정할 방침이다. 다음 주 초 교내상 기재금지 방안을 확정하고 ‘201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포함해 일선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다.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와 수학, 과학 등의 교과명이 들어간 교내상 기재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육부가 학교 현장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기재가 금지되는 교과목을 명시하지는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문에 교과목이 명시되면서 거의 모든 교내대회가 금지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나왔다”며” 교과목 명칭을 넣는 것에 대해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교내상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방향은 지난해 말에도 공개된 바 있다. 지난해 12월3일 교내대회의 대회별 참가인원의 20% 이내만 학교장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제한하는 ‘교내 학교장상의 수상인원 적정 비율제’를 발표하면서 공교육정상화법에 저촉되는 대회를 금지하는 내용을 함께 발표했다.

당시 발표에서는 수학올림피아드, 토익대회 같은 공인인증시험과 유사한 경시대회를 실시할 수 없도록 정했다. 당시 “영어말하기대회는 공교육정상화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허용된다”고 밝혔지만 교육부가 이번 발표를 통해 경시대회 허용의 범위를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가 다음주 초 발표할 ‘201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는 학생부전형의 확대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 시도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교내 학교장상의 수상인원 적정비율제’에 따라 교내대회 참가인원의 20% 이내만 학교장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전교생이 100명 이하인 경우 30%를 넘길 수가 없다.

‘교내 학교장상 사전 등록제’도 시행, 학교들이 매년 초 학교교육계획에 연간 대회와 수상내용 등의 실시계획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으며, 교내대회를 실시하기 10일 전까지 학생과 학부모에게 대회 요강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도 넣을 방침이다.

 

출처 : 베리타스알파